2024년 청년도약계좌 지원 4월 운영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3.5일)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위의 토론회 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① 가구소득 요건 완화, ②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③ 중도해지 시 지원 강화 등 3가지입니다.
변경된 내용
① 가구소득 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확대됩니다. 3월 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3.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②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하 ‘병역이행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병역법」 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 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 모두 포함되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중인 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건 기존과 동일합니다.)
③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 23년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 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24년 내, 잠정)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3.2~3.7%) 내외 이상으로 조정하여,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36개월 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 원 (2.4만 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의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4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
4월 가입신청 일정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 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절되었던 청년도 재신청 가능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모든 사유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개인 소득, 가구 소득 등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참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참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3인가구 소득 1.25억 4인가구 소득 1.53억 5인가구 소득 1.81억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요 일정
3월 18일 ~ 3월 22일 중 가입 신청
4월 8일 ~ 4월 19일 중 계좌 개설
3월 25일 ~ 4월 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월 22일 ~ 5월 3일 중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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