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발견

사고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등의 장애 판정시 장애인연금

by 연구일인 2024. 3. 11.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라면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인 혼자인 경우 130만 원, 부부 합산 208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이 아닌 경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중증장애인

 

 

급여 종류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 능력 상실 또는 소득감소 등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월 최대 334,810원까지 지급 중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니 이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인 경우 등 3가지로 나누어 최대 424,810원을 지급합니다. 단,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계

[단위 : 원]

구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18세~64세 424,810 414,810 364,810
65세 이상 424,810 80,000 50,000

 

 

 

기초급여

[단위 : 원]

구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18세~64세 334,810 334,810 334,810

 

 

부가급여

[단위 : 원]

구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18세~64세 90,000 80,000 30,000
65세 이상 424,810 80,000 50,000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바로가기

 

장애심사센터 바로가기

 

 

심사는 소득, 재산조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등) 등을 거쳐 심사하며,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까지 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이라면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