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그리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가구당 1,200만 원 이하로 무보증대출, 5,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30,000원 |
2024년 기준
장애아동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세~20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란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학생도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분 | 중증 | 경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20,000원 | 110,0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170,000원 | 11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90,000원 | 30,000원 |
2024년 기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 훈련비 등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으로 용도로는 대여가 안된다는 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인 경우 무보증으로 가구당 1,200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0%이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연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연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은 온라인 복지로 및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및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로 바로가기
참고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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