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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발견

경증장애인과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자립자금

by 연구일인 2024. 3. 12.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그리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가구당 1,200만 원 이하로 무보증대출, 5,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2024년 기준

 

 

장애아동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세~20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란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학생도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분 중증 경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20,000원 110,00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170,000원 11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90,000원 30,000원

2024년 기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 훈련비 등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으로 용도로는 대여가 안된다는 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인 경우 무보증으로 가구당 1,200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0%이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연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연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은 온라인 복지로 및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및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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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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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자립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