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시기에 병원 의원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진, 재진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기관 학원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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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신청
비대면 진료는 사전에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미리 작성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본인인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회신 줍니다.
비대면 진료
환자분이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의사는 화상으로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과 진찰을 합니다.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니 사전에 화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미리 준비하고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전 발급 및 전송
의사는 필요시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최대 90일까지 유효한 처방전인데 해당 처방전으로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합니다.
약 조제, 의약품 수령
약국에서는 조제 가능한 약인지 확인을 하고 환자분과 의약품 수령 방식, 택배인지 방문할 것인지 확인하고 의약품을 조제합니다. 그리고 구두와 서면으로 약을 복약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에 전달합니다.
여기서 섬이나 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약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좌,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즉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제 가능한 약국은 흉리지킴이약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2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비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전체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진료 후, 조제가능한 약국은 어디인지 확인하여 약을 받는 것이 목표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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