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부터 예신 소진 때까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과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노후된 자동차 중에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지만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경유차를 폐차할 때 보조금이 나오고 친환경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폐차 보조금 대상
의무 보유기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은 작동 중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견인차로 끌고 갈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차 안에 있는 모든 편의 장비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카오디오, 보조석 시트, 심지어 유리창이 깨져 있어도 됩니다.
대상자동차 조건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사업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사업안내 페이지
조기폐차 보조금
4, 5등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의 경우에는 7,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경우 최대 1억까지 지원하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100% 추가 지원을 합니다.
대상차량
추가 지원 대상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참고, 중복 지급 불가 |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은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경우 지원 대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연간 9대, 그 외 업종은 연간 4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연간 2대입니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폐기 이전에 차량 구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차량 구매 대금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먼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이듬해로 넘어가니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및 지원 금액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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