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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발견

교원침해 직통번호 1395, 민원대응 적극적으로 하시길

by 연구일인 2024. 2. 28.

교사에게 가장 큰 위협은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증명을 교사가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을 상담할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2024년 3월 4일 개통 합니다.

 

교권침해 직통전화 카카오톡

 

 

교권침해

과거 교사들의 지나친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부작용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통제는 고사하고 금쪽이들의 지나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고사하고 학부모들의 신고에 시달리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일부의 문제가 아닌 내 아이의 문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에게 신경이 집중되면서 일반적인 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에게 소홀해진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아이에게 집중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은 교사들에게 부담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아동학대 신고

가장 괴로운 상황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갈 때입니다. 아동학대는 판단의 영역인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사는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를 악용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교사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겠지만' 이라는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일 수록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족쇄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비론으로 되돌아오기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특별하니 돌봐달라'가 배려가 아닌 권리처럼 작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댓글 공방의 갑론을박을 봐도 어느 선까지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잘 못을 해서 교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동학대'가 된다면 교사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함'이 중심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없는 학생이 일반적인 학생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까지 생깁니다. 이걸 아는 학부모들은 먼저 문제를 일이키는 전략까지 사용합니다.

 

 

 

특이민원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사를 공격하거나 내 아이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민원을 계속 넣는 겁니다. 교사는 대응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약점이 잡히면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 대응 체계화

교사가 민원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 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다는 소식입니다.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2.27.)하여, 현장 안착을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시도를 했다는 점은 높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했기에 악용이 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교원에게 교육 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이 됩니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집이 재력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해오는 경우 그 비용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해 왔는데 법률 비용을 비롯 보험과 재산상 피해,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경우

지금과 같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 민원을 넣는 절차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교사의 경우

될수록이면 문제가 커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의논을 할 곳이 생겼다는 것, 만일의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상처받지 않고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원정책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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