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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미국 입국시 현금을 얼마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

by 연구일인 2023. 11. 18.

미국 여행을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때 현금을 얼마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현재 알려진 금액은 1만 달러까지입니다. 여기서 개인 1인이 1만 달러가 아니고 가족 기준으로 1만 달러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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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현금 한도

미국에서는 현금 사용이 불편

미국에서 100달러 지폐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알 겁니다. 그 돈을 주면 이리저리 쳐다 보고 신기해합니다. 식당에서는 팁문화가 있어서 15% 20% 25% 등 딱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기 힘듭니다. 대신 신용카드는 어디에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보유는 지양하는 것이 좋으나 들고 가야할 이유가 있다면 가족 당 10,000달러가 한도입니다. 이상의 금액은 별도로 미국 세관 CBP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한다고 별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귀찮게 합니다. 의심이 가는 경우 가방 수색이나 몸수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2명이라고 2만 달러 들고 가면 문제가 되면 복잡해집니다. 1만 달러 이하로 가지고 다니던지 신고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화 반출

다만 한국에서 고액의 미화를 환전하거나 송금할 경우, 외환이 부족한 때는 왜 그 금액이 가져갔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유학 자금 등이라 이야기해서 지나가긴 하지만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외환 위기 때 경험한 일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반출하고 신고하면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문제가 안될 겁니다. 

 

 

 

미국 여행시 가족

미국 여행 기간 동안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과 여행하는 경우 한 사람이 여행을 등록한 후 '동반 여행자' 섹션에 다른 가족을 적어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도 가능한데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여행자들은 전체 기간 동안 함께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할 것을 권고 있습니다. (참고 https://step.state.gov/STEP/Pages/Common/FAQ.aspx)

1만 달러 이상 소지할 경우 따로 등록하고 가족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가족, 그룹 등록은 아래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step.state.gov/STEP/pages/organizations/newOrgAccountStart.aspx

 

 

미국 여행시 유의 사항

무비자 입국이라고 신고를 안 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자여행허가 ESTA를 신청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항서 고생하는 친구들 여럿 봤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의 시민이나 국민은 ES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은 90일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STA 신청 바로가기

https://esta.cbp.dhs.gov/esta

 

 

 

 

[참고 미국 여행정보]

미 국무부에서 발행한 미국 여행 정보입니다. 광고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mp.mydigitalpublication.com/publication/?m=45550&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