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과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자립자금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그리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가구당 1,200만 원 이하로 무보증대출, 5,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2024년 기준 장애아동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