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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발견/생활의발견_se

미국, 한국 이중 국적이 안좋은 경우, 65세이상 국적 회복

by 연구일인 2024. 3. 14.

미성년자의 경우 이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남자의 경우 성년이 되면 병역 문제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문제가 없을지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한국 복수 국적

만 65세 이상이 되면 포기했던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은 그대로 있고 한국 국적이 회복되면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상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경우, 영주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중 국적이 불리한 경우

아래에 소개한 이중 국적이 불리한 경우는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SSI  (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입이 없어서 보조금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 이중 국적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방문해야 할 때,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은 예외라고 할 때도, 생활보조금 등으로 월 1,000달러 정도를 수령 중이라면 이중국적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는 경우

EBT 메디케어 받는 경우도 복수 국적을 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공직에 있는 경우 (생각해 보길)

자녀가 정치인, 군인, 군 관련 업무, 군 관련 변호사, 군수 물자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모가 복수 국적인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기밀이 이중국적 가족에게 누설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낼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위직이나 중요한 자리까지 목표로 한다면, 부모의 이중국적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고소득 직장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미국시민은 돈을 벌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 납부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AICPA나 CPA를 통해 매년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 그런 경우 탈세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12만달러까지는 과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소득이 있으면 과세 대상자입니다. 그렇지만 주택공제로 수입의 30% (2023년의 경우 36,000달러까지)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1인이 한국에서 연간 약 2억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한국 사업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12.4만 달러, 60만 달러 이상 해외 유출이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옮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메디케어로 월 200~400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다른 형태로 (구매 카드 등) 리펀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외에 연금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약

아주 기본적인 것만 봐도 이중 국적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자녀가 중요 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중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의 중요한 단점이 확인되면 문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