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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발견

남원시 귀향 귀촌인 자녀 정착금 지원 최대 1인당 60만 원 주택수리비 5백만 원 지원

by 연구일인 2023. 10. 14.

전북 남원시에서는 귀향, 귀촌인을 대상으로 자녀 정착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남원시로 귀촌 또는 귀향을 하셨다면 혹은 귀촌인의 집에 방문 예정이시면 아래의 확인하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귀향 귀촌

귀향과 귀촌의 차이는 돌아간다는 말은 같고 고향으로 또는 촌으로 라는 방향만 차이입니다. 귀향은 본래 남원시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남원시로 돌아간다는 의미고, 서울에서 살았는데 남원에 가서 정착한다면 귀촌이 됩니다. 

 

이외에 귀농과 귀촌이라는 의미도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귀농은 농업이 생업이 되는 것이고 귀촌은 농업이 생업까지는 아니고 부업정도의 의미입니다. 

 

자녀정착지원금

귀촌이나 귀향을 하게 되면 자녀와 동반하게 됩니다.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자녀들은 그곳에서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도 그곳에서 사귀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정착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귀농귀촌인에게는 자녀당 50만 원 정액, 귀향인에게는 자녀당 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이주한 귀농, 귀촌, 귀향인 중 자녀가 남원시 관내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향인은 남원시에서 출생 등록한 사람이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분, 

남원시에서 10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상 거주 증명 필요) 했던 분이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다시 남원시로 전입한 분을 귀향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촌지역은 남원시 전체가 아닌 읍, 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신청 전에 주소가 농촌지역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에게 지원하면 됩니다. 

 

주택수리비 지원도 함께 신청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남원시 귀농, 귀촌 종합지원 지원센터에서 제공 중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대상자에 해당 한다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로 가구당 5백만 원 보조금 100%를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