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납부한 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3년대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규모가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니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를 납부 중에 있다면 아래와 같이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5년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니 발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 상공인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매출 규모 | 업종 |
120억 이하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80억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억 이하 | 도매, 소매업 등 |
30억 이하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10억 이하 | 숙박, 음식점업 등 |
지원 기간
최대 5년
지원 방식
기준 등급에 따라 납입 보험료의 50~80%를 월별로 환급합니다.
구분 | 월 보수액 / 보험료 | 월 지원액 / 본인납부액 |
1등급 (80% 지원) | 1,820,000원 40,950원 |
32,760원 지원 본인 납부 8.190원 |
2등급 (80% 지원) | 2,080,000원 46,800원 |
37,440원 지원 9,360원 |
3등급 (60% 지원) | 2,340,000원 52,650원 |
31,590원 지원 21,060원 |
4등급 (60% 지원) | 2,600,000원 58,500원 |
35,100원 지원 23,400원 |
5등급 (50% 지원) | 2,860,000원 64,350원 |
32,175원 지원 32,175원 |
6등급 (50% 지원) | 3,120,000원 70,200원 |
35,100원 지원 35,100원 |
7등급 (50% 지원) | 3,380,000원 76,050원 |
38,025원 지원 38,025원 |
지원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고용보험료 지원 시청을 하면 됩니다.
1. 보험료 지원 신청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 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보완 및 결과 안내 | 소진공 -> 소상공인 |
3.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4. 보험가입자 정보 제공 |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5. 보험료 지원 | 소진공 ->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참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요약
고용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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