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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발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시 최대 1,080만 원 지원 안내

by 연구일인 2024. 1. 1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숙련자를 고용하실 계획이라면 혜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2020년에 시행되었는데 2024년부터 재고용, 정년 연장, 폐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검토를 끝낸 사안이라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변경 내용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24년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고 일부 제도는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이전 2024년
지원 기간 2년 3년
사업주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정년 최소 정년 운영기간 없음 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
근속기간 최소 근속기간 없음 최소 근속기간 2년
월평균 보수 110만 원 이상 115만 원 이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사업주

지원 대상 사업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③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④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참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사업시설관리․전문과학․기술서비스․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00명 이하), 기타(100명 이하) 등입니다.

 

 

대상 지원 근로자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

③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④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등

 

 

 

지원 내용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月 3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연간 360만 원씩 3년간 최대 1,0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한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관련한 상세한 질문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1 고령자 계속고용 사업주 최대 3년까지 지원(고령사회인력정책과)7.pdf
0.30MB

 

 

신청방법

고용24에서 기업,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정년을 넘긴 숙련자 분을 고용 중에 있으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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