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2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금 지원 시 1:1 금액 자부담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사업
지원자격
매출액 전년대비 10%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경영위기
'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도 대상입니다.
경영위기 지역 소상공인
용산구,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 1동 등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창업지원사업
창업신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않은 경우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제출 필요)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을 찾아 사업 등록이 가능한 경우
업종전환
역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 된 경우
&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기간 내 재창업 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이 가능한 소상공인
&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창업도약
역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이며 공고일인 2024년 2월 27일 기준으로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 사업지원 전/후 매출액이 10% 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인
경영개선지원사업, 재창업지원사업 공통 제출 서류
국세완납서류 지방세완납서류 소상공인환인서류 경영개선 NICE 신용점수 재창업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
까다롭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2,2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2,200만 원을 별도로 준비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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