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에서 면세를 받으면 낮은 물가에 부가세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본의 부가세는 10%로 되어 있어, 물건 값을 계산할 때 부가세 10%로 계산하는데 사실 8%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부가세 면세 또는 환급
일본 여행에서 부가세 면세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살 때 바로 할인해 주는 면세 방식과 그 자리에서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 방식 2가지입니다.
면세율이 다르니 구매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세는 10%
면세는 구매할 때 부가세를 빼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5,500엔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 가격이 5,000엔 + 부가세 500엔으로 되어 있다면 결제는 5,000엔만 하는 방식입니다.
무지나 애플샵 등과 같이 단독 매장에서 위와 같은 결제 방식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환급 10%가 아닌 8%
오사카 도톤보리의 상가나 신주쿠 백화점, 후쿠오카 백화점 등 복합 매정에서는 여러 상점에 산 영수증을 가져다 주면 부가세를 환급해 줍니다. 이때 10%를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닌 10%의 20%, 즉 2% 또는 2.5%를 떼고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해 줍니다.
고가품을 구입한다면
10만엔 내외의 고가품이나 많은 양의 물건을 구입한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속칭 '카드깡' 수수료 20%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수수료 20%는 큽니다. 100만 원인경우 부가세 10만 원 중 2만 원입니다.
후쿠오카의 경우 텐진에 위치한 단독 매장에서 살 때와 타카타 역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 살 때, 최종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100만 원 구입할 때 택시비 정도의 금액이긴 하지만, 그지라에서 2만 원을 뜯긴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거 같아 글을 남깁니다.
현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야 면세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식비인데, 식비의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식비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엄밀하게 하면 현지에서 물건을 사고 바로 착용을 하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 기준이 해당 국가 밖으로 가져간다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배에 담아서 가져간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배속에 있는 것이 현지에서 배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곳이 약국이나 돈키호테
드러그 스토어나 돈키호테 등의 샵에서는 면세로 구입할 때 밀봉을 해서 줍니다. 현지에서 소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장치를 주고, 사용하는 쪽에서 부가세를 내야 한다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먹을 약을 사는 경우에도 시치미 뚝 떼고 한국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하면 부가세를 빼고 포장을 잘해서 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먹지 마시고, 호텔에 들어와 마시면 됩니다. 그것을 먹었다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 면세
현지 거주 외국인인이 아닌 여행객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쇼핑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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