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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야기

사회 계약설! 배우긴 했는데? 홉스 vs 로크 vs 루소!

by 연구일인 2023. 7. 20.

학창 시절부터 들었던 사회계약설! 그리고 홉스, 로크, 루소 대부분 배워봤지만, 알 듯 말 듯하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회계약설의 핵심적인 용어를 통해 사회계약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설

자연 상태(state of nature) : 원시 X 가상 상태 O

사회계약설! 사회는 계약으로 만들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럼 사회는 국가라고 해도 되니까. 국가는 계약으로 만들었다는 견해!

 

그럼 물어볼까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국가 생기면 아무래도 ‘~ 해야 한다’는 강제가 있을 거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국가란 건 왜 만들었을까요?"

 

국가가 없는 상태!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법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 봅니다.

이걸? 자연 상태라고 합니다. 사회(=국가)가 구성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연 상태는 철학적 사고의 의해 만들어진 가상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원시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상태란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란

사실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형성의 정당성을 도출하기 위해 가상적 상황입니다

 

 

가상적, 논리적 상황의 추론을 통해, 이렇게 국가가 생기게 되었지라고 설명하기 위한 기초 이론이죠.

결국,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의 상태입니다. 국가도, 국가에 의한 법과 같은 규범도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는 논리적 가상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회계약설은 자연상태란 국가가 없는 상태를 가정해 봄으로써국가를 왜 만들게 되었고 그 국가 속에 국민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를  왜 수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그럼 이 자연 상태(state of nature)는 어땠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사상가마다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일단 이런 식의 대답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나쁘다고 한다면 국가를 왜 만드는지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좋다면 설명이 국가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지죠.

"좋은데 그럼 뭘 하려고 만들어!"

그럼 좋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좋았는데, 안 좋아졌다거나, 좋은 편인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안 좋다는 나와야 됩니다. 결국 자연상태는 어떻게 말하든 불완전은 해야 되죠.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 : 인간이면 갖는 권리(천부인권)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는 '생득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는, 자연스럽게 갖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자연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권(人權)! 인간의 권리죠.

그럼 ‘천부’ 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권?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어도 있는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법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실정법상의 권리에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기본권은요?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로 정해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연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성문화해서 나타난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이나 정치를 전공하신다면 자연권이 기본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는 자연상태의 자연권이 국가가 형성되면 기본권으로 확립된다고 정도로 이해하면서 전개할까 합니다. 

 

 

그럼 자연상태에서도 갖는 권리, 자연권!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떤 권리가 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갖는 모든 권리인데요. 우리 이 상태를 알 수 없으니 정확히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상가마다 강조하는 권리가 조금 다른 거죠.

 

미리 가장 강조하는 권리 하나씩만 적어 본다면 홉스는 생명권, 로크는 소유권 특히 재산권을 루소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자연상태에서 누구나 자연권을 향유(enjoyment)하지만 보장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법(Natural law)

그리고 자연상태, 자연권에 이어 중요한 개념이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은 고대에서부터 이어지는 개념이라, 고대 철학에서는 주로 스토아를 통해, 중세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 그리고 근대에는 사회계약론자들에 의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약론자들의 자연법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따로 정리해야 할 텐데요.분명한 건 자연법은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자연스런 법칙이 있다고 보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연상태에 있는 개인은 다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국가의 형성 : 자발적 동의(=합의 =계약) - 만장일치

그렇다면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고 자연권이 누구에게나 있었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 자연법이 잘 안 지켜지거나, 자연권이 보장이 잘 안 되더라.그래서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합의(=동의)한다는 거죠.

뭐를 만들기로?

"국가!"

그럼 이 동의는 자발적 합의(동의)이고,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는 합니다.

 

그럼 사회 계약설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자연발생적 or 인위적?

계약의 산물이라면 국가 자연 발생적. 즉,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그러니 인위적 기구라고 해야 맞죠.

그럼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이젠 신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 동의(합의)에 기초하는 거죠

 

국가 : 목적 X vs 수단 O

그럼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인민(=국민)들의 계약(=합의)으로!

그럼 왜 계약했어? ‘~ 를 위해.’ 뭘 위해? 자연권(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럼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를 뒤에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그게 누구든 구체적인 “~ ”를 위해 즉, 목적은 다르겠지만

“~ ”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목적이죠. 그럼 국가는 “~:를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럼 앞에서 다른 자연권과 연결해 본다면, 홉스는 생명권 = 생명보존 = 안전보장을 위해서고, 로크는 당연히 이건 인정하지만 강조하는 게 재산입니다. 재산 보장을 위해서죠. 루소는 자유인데요, 루소의 유명한 말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럼 다시 자연 상태로? 아닙니다.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니 국가 만들어서 그 자유를 보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민적 자유라고 합니다

 

홉스루소로크
홉스루소로크

 

 

영상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https://youtu.be/k5jgB-7mSNE